부동산 신탁사 이달 설립/토지·건물 위탁관리·처분대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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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토지나 건물 등을 신탁회사에 맡기면 신탁회사가 이를 관리·개발 또는 처분해주는 「부동산 신탁업무」가 빠르면 3월안에 실시된다.
재무부는 28일 성업공사와 한국감정원이 설립할 자회사에 대해 부동산 신탁업무를 허용키로 했다.
재무부는 이들이 취급할 업무는 초기단계에서는 부동산관리 및 처분신탁중심으로 하며 부동산개발신탁 등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업무는 2∼3년후 점진적으로 실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신탁업무체계는 그림참조>
부동산신탁은 신탁회사가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수탁받아 계약내용에 따라 이를 임대관리해 준다든지 또는 토지에 새로운 건물을 지어 분양,처분해 준다든지 하는 제도로 재무부는 이 제도가 정착될 경우 유휴지로 놀고 있는 토지의 개발등 토지공급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신탁은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어 앞으로 개발신탁업무가 활성화되면 토지초과이득세를 피하기 위한 유휴지개발등에 널리 이용될 것으로 여겨진다.
재무부는 일단 부동산분야에 경험이 많은 성업공사·한국감정원의 자회사에 대해 부동산 신탁업무를 허용하되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수요가 늘 경우 은행등 금융기관에도 이를 확대허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인데 현재 주택은행·장기신용은행·서울신탁은행 등이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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