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가려내/서 국세청장/정밀세무조사 펼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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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국세청은 부동산·주식투기 등에 치중하거나 합병·증자 등 자본거래를 이용해 대주주에게 부당이득이 돌아가게 하는 기업에 대해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반면 경영에 이려움이 많은 수출 및 제조업체나 중소기업은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세무간섭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서영택 국세청장은 26일 대한상의 초청 간담회에서 『기업이 생산적인 활동에 전념하고 투자의욕을 갖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히고 그러나 투기,자금의 해외유출 등 불건전한 행위를 일삼는 기업은 정밀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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