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대비 대구시 준비상황|조례 등 자치법규 6백 건 정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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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대구시는 지자제 실시에 대비해「지방자치 준비 단」(단장 김규재 내무국장)을 구성, 그동안 시·구 의회 회의규칙(안)등 지방의회 운영관련조례 3백46건과 규칙 2백71건 등 총6백17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자치구재원조성에 관한 조례와 사무위임규칙 등 5건의 자치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했다.
시는 이 달 중으로 지자제실시에 따른 시·구 의회 회의규칙과 의회청원심사규칙, 자치단체사무감사 및 조사절차 등에 관한 조례 등 규칙 2건, 조례5건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방침이다.
시가 지난해에 마련한 지방의회청사는 시의회가 현 본 청3∼4층 및 후관2층 등 연건평 5백4O평 규모로 대 회의실과 상임위원회사무실을 비롯, 의장 실·부의장 실·상임위원장실·소 회의실·사무국·의원휴게실까지 갖췄다.
구 의회청사는 7개 구청이 모두 구청별로 본관건물을 증축하거나 별관을 신축, 기준면적 1백70∼2백50평보다 훨씬 넓은 2백20∼4백38평 규모로 확보, 카운트다운만 기다리고 있다.
시는 올해 지방의회예산으로 시의원선거 비 9억3천만 원과 구의원선거 비 32억6천7백 만원, 시의회관리비 5억9건8백 만원, 구 의회관리 비 22억6천1백 만원 등 총47억9천5백 만원을 확보, 오는 3월로 예정된 지방의회선거준비와 의석배열, 청사 집기배열, 방송시설 등을 고루 갖출 계획이다.
시는 선거에 대비, 이 달 한달 동안을 주민등록 일제정비기간으로 정해 주민등록정비에 나서는 등 행정적인 준비사항을 완벽하게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시가 당면하고있는 최대의 고민은 재정자립도의 취약성.
주민욕구 충족과 직결되는 재정자립도는 지난해기준 시본 청이 77.4%,구청은 평균50.1%선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지자제 실시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해소와 공직자의 신분보강·자치행정능력보완 등 중앙정부의 제도적 장치가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관료적이고 소극적인 행정자세에 길들여져 온 공무원들이 지방의회제도 아래에서 자치행정의 실무를 감당해 나갈 수 있을지가 문제점으로 제기되고있다.
여기에다 부유층인사나 기업인들의 대거출마가 예상돼 자칫 타락선거가 재현될 조짐도보여 공명선거를 위한 시민교육도 시급한 실정.
이에 따라 시는 금전살포와 지연·혈연·학연 등에 얽혀 지역주민들의 화합을 저해할 우려와 불법· 타락선거를 사전에 막기 위해 매스컴을 통한 계도와 세미나·공정 회 등도 열어 민주시민의식을 지도 계몽할 계획도 마련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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