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차별 채용광고 처벌/“여성기피·제한 안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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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용모단정·미혼」표현도 대상/어길땐 벌금부과
내년부터는 사원모집광고때 「미혼·용모단정여성」 「병역필 남성」등 내용을 넣을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남녀차별로 간주돼 2백5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노동부는 29일 여성들에 대한 취업차별을 막기 위해 87년 제정된 「남녀고용 평등법」에 따라 성차별로 간주되는 행위를 명시하는 등 내용의 「모집·채용상의 남녀차별 개선지침」을 마련,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노동부가 근로여성위원회(위원장 정동석 노동부차관)의 의결을 거쳐 마련한 지침은 ▲사원모집광고 차별금지 ▲면접시험에서 차별을 막기 위한 사업주의 준칙으로 되어있다.
◇모집광고=사원모집광고는 해당직종의 직무내용과 자격증소지여부(학력·경력·숙련도·자격증 등)를 채용기준으로 제시할 수 있고 ▲일정직종에 대하여 남자만 모집(예 「남자영업직모집」 「남자수습기자모집」등)하거나 ▲응모자격별로 남자만 모집(예 「대졸남자사원 모집」 「고졸남자사원모집」등)하거나 ▲「병역필 또는 면제된 남성」 「남성환영」 「남성에게 알맞는 직종」등 표시로 여자모집을 제한하거나 ▲여자에게만 미혼·용모단정 등을 조건으로 하는 것은 성차별로 간주돼 금지된다.
◇면접시준칙=사업주는 ▲면접위원중 여성위원을 1명이상 포함시키도록 하고 ▲남녀차별 여부를 가리기 위해 응시자의 면접기록을 1년간 보존토록하는 한편 ▲면접때의 질문내용은 일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내용으로 한정,남녀간에 차별을 두는 질문을 일절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벌칙=이같은 지침을 어길 경우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 23조 벌칙규정에 따라 2백5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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