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출석 거부 관련/김종기의원 구인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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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서울 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유현 부장판사)는 21일의 전농림수산부장관 박종문 피고인(58)에 대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건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민자당 김종기 의원(49·전국구)이 아무런 통보없이 5차례나 법정에 나오지 않음에 따라 29일 구인장을 발부,내년 1월25일 열리는 다음 공판에 강제구인키로 했다.
김의원은 당시 국회농림수산위원장으로서 박피고인 위증사건의 고발인으로 검찰 및 변호인 양쪽 모두 증인으로 신청,5차례에 걸쳐 출석요구를 받았으나 불출석이유서 제출 등 아무런 통보없이 불응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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