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보호·부조대상자/진료비 지원 대폭 늘려/각의,시행령 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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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무회의는 26일 의료보호대상자가 의료보험가입자보다 본인부담률이 높은 경우를 없애기 위해 의료보호법 시행령을 개정,내년부터 실시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의료보호 2종 대상자가 입원진료를 받을 경우 거주지역에 따라 진료비의 50∼80% 범위 안에서 보사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보호기금에서 부담하던 것을 진료비의 70∼80%로 하한선을 높였다.
또 의료부조대상자의 경우 외래진료는 진료비의 3분의1 범위에서 보사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로 보호기금부담률을 바꾸었고,입원진료의 경우는 진료비의 40∼60%에서 60∼70%로 보호기금부담률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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