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대범죄전에 투입/훈련때 실탄없는 총 갖고 순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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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방부는 18일 「범죄와의 전쟁」에 향토예비군도 적극 동참시킨다는 방침에 따라 내년부터 지역방위협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지역 예비군을 향토방위훈련의 일부로 연간 18시간까지 예비군 복장과 실탄없는 소총을 휴대해 방범순찰활동을 벌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관계자는 『일부 국민들 사이에 이같은 조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향토예비군의 사명과 지역사회 안정 및 범죄예방,국민편익을 위한 기여 등으로 규정된 향방훈련 목적에 범죄예방활동을 포함시켜 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방향으로 예비군의 운영지침을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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