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법 국회 통과/「광역」은 정당 선거운동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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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는 15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여야간 최대현안이던 지방자치법·지방의회선거법·지방자치단체선거법 등 지방자치관계 3개 법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5·16군사혁명으로 폐지했던 지자제가 30년 만에 부활돼 지방의회선거는 내년 6월30일 이전까지,지방자치단체장선거는 92년 6월30일 이전까지 실시하게 됐는데 지방의회선거는 3월께 실시될 전망이다.
민자당과 평민당은 마지막 쟁점사항인 ▲각종 집회 등의 제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 대해 14일 밤 늦게까지 절충을 벌여 ▲「정당 단합대회의 경우 특정후보의 지지 또는 반대를 결의할 수 있다」는 당초 합의안을 민자당 요구에 따라 「특정후보 지지·반대결의」 부분을 삭제하고 ▲광역에 한해 정당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삽입시켰다.
이날 본회의는 또 호적에 사용하는 성명의 한자를 법원이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호적법 개정안 등 13개 법안과 4개 동의안을 처리했다.
기타법안 동의안은 다음과 같다.
▲호적법 개정안 ▲민사소송인지세법 개정안 ▲가사소송법안 ▲범죄피해자구조법 개정안 ▲한국국제협력단법안 ▲도로공사법 개정안 ▲무역박람회조직위지원법 개정안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법안 ▲지하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법 개정안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 ▲석유사업법 개정안 ▲석유산업법 개정안 ▲전기공사공제조합법 개정안 ▲한­아일랜드간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방지협약 비준 동의안 ▲91년도 수출보험 종류별 계약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 ▲한­사우디아라비아간 조세·관세 상호 판제비준 동의안 ▲유럽부흥은행설립협정 비준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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