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결심만 남은 「페만 무력해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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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안보리 한국전 이후 첫 「군사행동」 결의 의미와 전망/부시 강공필요때 우방과 재협의 약속/소·중 앞장서는 새 차원 협상 활발할 듯
유엔 안보리가 이라크를 쿠웨이트로부터 철수시키기 위해 유엔 회원국들의 무력사용을 허용하는 결의안을 29일 채택함에 따라 앞으로의 관심은 과연 무력해결이 시도될 것인지와 그렇다면 그 시기는 언제가 될 것인지에 집중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이날 이라크가 내년 1월15일까지 점령 쿠웨이트로부터 철수하라는 지금까지 10차례에 걸친 유엔 결의안을 이행치 않을 경우 유엔 회원국들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엔 안보리의 무력사용 결의안은 유엔창설 이후 한국전쟁때 북한에 대한 결의안에 이어 40년만에 처음이다.
한국전쟁 당시 안보리는 소련의 불참으로 대 북한 무력사용을 결의할 수 있었다. 당시 소련의 스탈린은 대만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에 불만,소련대표에게 안보리 불참을 지시함으로 대 북한 무력사용 결의안이 소 불참,미·영·불·대만의 찬성으로 가결됐었다.
유엔 안보리의 이번 결의안은 경제제재를 포함한 그동안 10차례의 대 이라크 결의안이 이라크의 철수를 가져오지 못함에 따라 이라크에 시한을 정해 최후통첩을 하고 그 후엔 무력사용을 통해서라도 유엔결의안을 관철시키겠다는 결의의 표시다.
안보리 소집과 결의안 작성을 주도한 미국은 당초 이라크 철군 시한을 1월1일로 하고 불응하는 경우 「무력사용」을 허용하는 직접적인 표현을 구상했다. 그러나 이에 주저하는 이사국,특히 영·불·중·소 등 상임이사국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양보했다.
미국은 「모든 필요한 수단」에 무력사용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키로 하고 그 시기는 증파미군이 페르시아만에 도착하는 시기를 고려하면 큰 무리가 없다는 판단에서 이같은 양보를 하게 됐다.
이번 결의안 채택과정에서 중국의 태도는 끝까지 수수께끼로 남았었다. 이 결의안에 찬성을 거부해온 중국에 대해 미국은 천안문사태 이후의 제재조치를 완화하는 조건을 제시,결국 중국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기권함으로써 결의안통과에 협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무력사용 결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미국은 지금까지 희망해온 대 이라크 군사행동에 필요한 모든 국제절차를 끝냈다.
그렇다면 철수시한을 못박은 유엔 결의안을 이라크가 공언하고 있는대로 무시할 경우 미국은 무력해결을 시도하게 될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은 결코 간단치 않은 게 현 미국의 상황이다.
우선 미국은 이 결의안 채택과정에서 무력해결에 반대하는 안보리이사국,특히 영·불·중·소 등 상임이사국들에 무력사용시 사전협의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유엔 결의안이 채택되었지만 무력을 사용할때는 강대국들간의 또 한차례 협의가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유엔 관측통들은 또 이번 유엔 안보리의 무력사용 결의와 함께 페르시아만 사태의 평화적 해결노력도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결의안 채택은 이해당사국들에 마감시간에 쫓기는 긴박감을 주어 지금까지와는 다른 외교적 해결이나 중재노력이 시도될 것이란 지적이다.
우선 가장 활발한 평화적 해결노력은 이 지역에서 전쟁이 날 경우 가장 큰 피해를 볼 아랍국가들에 의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결의안 채택 며칠전까지 무력해결보다는 평화적 해결을 강조해온 중소가 해결중재의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고 프랑스도 이에 가세할 움직임이다.
미국이 남은 이사국의 주저에도 불구하고 무력사용 결의안을 서두르고 강경문안을 선호한데는 실제 전쟁보다는 이라크에 압력을 가해 외교적 해결을 앞당길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란 분석도 있다.
미국은 이를 공개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소련등에 이같은 논리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미국은 페르시아만 사태의 무력해결 권한을 얻었으나 무력사용 여부와 그 시기는 지금부터 활발해질 여러 줄기의 외교적 노력의 진행과 성과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인다.<유엔=박준영특파원>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유엔헌장 제7장에 따라,
1.이라크가 결의 660과 일련의 관련된 결의들을 완전히 준수할 것을 요구하며,이라크에 대한 선의의 표시로서 이라크가 그같이 할 마지막 기회를 허용하기로 한다.
2.만일 이라크가 1991년 1월15일이나 그 이전에 앞서의 1항의 결의들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는다면,안보리를 쿠웨이트 정부와 협력하여 회원국들이 세계평화와 이 지역의 안보릴 회복하기 위해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660과 모든 일련의 관련된 결의들을 실행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수단을 사용하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3.모든 국가들은 이 결의 2항을 이행하기 위해 취해지는 행동들에 대해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유엔본부 upi="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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