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18시간 불법연행/검찰/포주로 오인 수갑 채운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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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수사관 넷 담 넘어 침입
검찰이 무고한 가정주부를 포주로 오인,수갑을 채운채 강제로 연행해 강압수사를 벌이다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자 18시간만에 풀어준 사실이 밝혀져 말썽을 빚고 있다.
15일 오후6시30분쯤 서울 한남2동 김모씨(49·회사원) 집에 서울지검 서부지청 소속 수사관 4명이 담을 넘어 들어와 혼자 집을 보고있던 김씨의 부인 손모씨(42)를 서부지청 505호 검사실로 강제연행 했다가 18시간만인 16일 낮12시쯤 석방했다.
손씨에 따르면 이날 신사복을 입은 수사관들이 『네가 「이모」라고 불리는 포주 아니냐』며 손에 수갑을 채운 뒤 승용차에 태워 검찰청으로 연행해 갔다는 것이다.
당시 동네주민 20여명이 모여 『손씨는 평범한 가정주부』라고 설명했으나 수사관들은 권총을 꺼내 보이며 『우리는 수사관이다. 빨리 돌아가라』고 위협했다.
수사관들은 손씨를 연행하던 차안에서도 폭언하고 발로 정강이·허벅지를 찼으며 조사 과정에서도 따귀를 때리며 인신매매 사실을 자백하라고 강요했다는 것이다.
손씨가 조사 과정에서 『5년전부터 올 10월까지 2층에 세들어 살아온 임모씨(54)로 착각한 것 아니냐』고 따진데다 이날 오후11시쯤 임씨가 붙잡혀오자 담당검사가 『우리가 잘못 잡아온것 같지만 일단 더 조사해 봐야겠다』며 서대문경찰서 보호실에서 하룻밤을 재웠다는 것이다.
손씨는 이어 16일 낮12시쯤 다시 검사실로 불려가 『이번 일을 절대 발설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뒤 풀려났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대해 『손씨의 나이 및 인상착의가 추적중이던 사람과 비슷해 연행했었다』며 『수사정보가 새나가는 것을 막기위해 손씨를 하루 더 보호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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