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한반도는 전쟁 일시중단 상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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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은 한국전쟁 당사국이었던 남북한과 미국.중국이 전쟁 상태와 관련해 맺은 유일한 협정이다. 이에 따라 국제법상으로 한반도는 아직 정전 상태일 뿐이다.

한국이 정전협정 서명 당사국에서 빠진 것은 당시 이승만 대통령 때문이었다. 철저한 반공주의자였던 이 대통령은 북진 통일을 주장하며 미국이 주도한 휴전에 협조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막적으론 휴전 후 한국의 안전보장을 위한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정전협정에 부정적 모습을 강조했다는 게 사학자들의 일반적 평가다. 이에 앞서 51년 6월 5일 한국 국회는 '휴전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전문 5개 조 63개 항과 부칙으로 구성된 정전협정의 목적은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반도에서의 적대 행위와 일체 무장 행위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한다'고 못박았다. 평화 체제가 구축되기 전까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한시적 협정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현재 남북한 간 완충지대인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는 정전협정 1조에 따라 설치됐다. 정전협정 체제를 운영하는 기구로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유지에 핵심적 역할을 해온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시위원회'도 정전협정을 근거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북한은 70년대 이후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면서 '정전 체제 무실화 전략'을 펼치기 시작했다. 북한은 91년 3월 25일 군사정전위 유엔사 측 수석위원을 미군 장성에서 한국군 장성(황원탁 소장)으로 교체하자 군사정전위 불참을 선언했다. 중립국감시위원회도 무력화시켰다.

그러면서 북한은 95년 3월 "군정위 기능이 사실상 와해된 만큼 군정위를 대체하기 위한 군사접촉 통로로서 북.미 장성급 회담을 열자"고 미국에 제의했다. 그해 5월에는 "정전협정을 파기할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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