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마약방지협약」 내년 가입/관련국내법 정비착수/정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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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가입땐 국제공조수사ㆍ범인인도 가능
정부는 급증하는 마약범죄의 국제화에 대비,내년중 UN이 제정한 「마약류 불법거래방지협약」에 가입키로 하고 그를 위한 국내 제도정비에 착수했다.
정부는 15일 외무부 주관으로 법무부ㆍ보사부ㆍ관세청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실무대책회의를 갖고 형사사법공조법의 제정과 마약관련법안의 정비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 협정에 가입하면 ▲마약사범에 대한 회원국간의 공조수사와 증인ㆍ사법서류 교환,현장조사가 가능하고 ▲범죄인 인도협정이 없는 국가간에도 마약사범을 인도할 수 있게 된다.
협정은 또 ▲마약사범에 대한 은행구좌와 재산몰수,금융기록 공개 등과 ▲에페드린ㆍ에틸에테르ㆍ에르고타민 등 마약생산에 이용될 수 있는 12개 물질의 규제도 규정하고 있다.
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정부는 협약이 제정됐던 88년 12월 빈회의에 참가,지지의사를 보였었으나 이후 국내제도를 정비하지 못해 가입을 미루어왔었다』며 『최근 국제적 마약사범의 증가로 협정가입을 더이상 늦출 수 없어 제도정비를 서두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법무부측은 마약공조수사에 필요한 국제형사사법공조법안을 마련,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보사부는 「규제대상 12개 물질」 중 현재 사후관리가 진행중인 에페드린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물질은 성격이 공업용 원료이므로 상공부ㆍ환경처와 협의를 거쳐 규제를 위한 관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보사부는 공업생산을 위해 적절한 규제가 어려운 물질에 대해선 협정가입 때 부분적으로 규제의무를 유보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10월말 현재 협정의 비준절차를 마친 나라는 미국 등 27개국이며 서명만 한 국가는 90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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