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헌장 고치지 않으면 자위대 유엔파병 불가능/일 내각 법제국장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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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동경=연합】 구토(공등돈부) 일 내각 법제국 장관은 24일 중의원 유엔특별위원회에 출석,『유엔헌장 42,43조를 변경시키지 않고는 자위대의 유엔군 참가는 불가능하다』고 재차 밝혀 가이후(해부준수) 총리 및 집권 자민당의 자위대 해외파병 집념에 제동을 걸었다.
외무성 고위관계자는 『이에 따라 자위대의 유엔군 참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실해졌다』고 말하고 앞으로 이 문제를 둘러싼 논의는 접어두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유엔헌장 42조에는 안보리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는 회복에 필요한 육ㆍ해ㆍ공군의 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43조는 유엔가입국은 안보리 요청에 의하고 동시에 1개 또는 2개 이상의 특별협정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에 필요한 병력이나 원조ㆍ편익을 약속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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