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임용 탈락」파문 확산|학원분규 새 불씨「덕성여대사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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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덕성여대사태가 점차 학원분규로 확대되고 있다.
덕성여대 교직과 성낙돈 교수(36)가 사립학교법개정 이후 처음으로 8월말 교수재임용에서 탈락된 것에 항의, 한 달째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는 데다 학생들이 이에 동조, 중간고사를 거부키로 결정함으로써 파문이 계속 일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은 이번 사태를 학내민주화투쟁의 일환으로 간주, 오는 24일 학교측과 공개협상을 벌여 성 교수의 복직을 요구키로 했으며 이미 정연실 양(21·수학 2)등 이 학교 자연대생 5명은 9일부터 1주 일째 단식농성 중에 있어 앞으로의 사태발전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경과>
덕성여대는 8월21,23일 두 차례 인사위원회(위원장 권순경 교무처장)를 열고 ▲근무평점 불량 ▲직무유기 ▲수업거부 ▲학생집회 참석 및 대학·재단 성토 ▲총장실 난입 ▲집단농성 참여 등 6가지 이유로 성 교수의 재임용탈락을 결정하고 구두와 서면으로 이같은 방침을 성 교수에게 전달했다.
이에 대해 평 교수협의회(의장 김명호 국문과교수)·민교협·전교조는 즉각 성명을 내고『성 교수 재임용탈락결정은 대학과 교육의 자주화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며『이 결정이 철회될 때까지 공동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인사위원회는 지난3일『민교협 등에서 이번 조치를 재단·학교·일부 보직교수의 공모라고 왜곡한 것은 인사위원회에 대한 모독이며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비민주적 행위』라며 철회불가로 맞섰다.
그후 평교협 소속교수 26명과 학생 7백여 명은 9월17일 교내 민주마당에서「성 교수 재임용탈락철회를 위한 결의대회」를 가진데 이어 학생회관 4층에서 무기한 철야농성에 들어가 지금까지 계속중이다.

<양측 주장>
평교협은 교수재임용제도를 인정하더라도 이번 성 교수에 대한 적용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즉 평교협은『학교측에서 밝힌 6가지 탈락이유 중 대부분이 주관적인 판단이며 진상조사마저 없었고 성 교수가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않은 기습적인 일방통고였다』는 것이다.
성 교수 자신도『사립학교 법은 유신 때부터 정치적으로 악용됐던 악법』이라며『이번 결정은 대학탄압의 전주곡이며 보복 성 인사』라고 주장하고 단식투쟁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측은 그러나『재임용심의대상교수(정교수 5년·부교수 3년·조교수 2년·전임강사 1년 경과자)22명 중 유독 성 교수만 두 차례의 찬반투표에서 모두 통과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결코 보복 성 인사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학교측은 이어『성 교수만을 재임용에서 탈락시킨 인사위원회의 결정에는 하자가 없으며 앞으로도 학내분규 등을 조장하는 교수는 재임용에서 탈락시킬 것』이라고 강경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문제점>
올해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개정사립학교 법은 각계의 반발, 재단로비의혹 등으로 시행초기부터 말썽이 많았다.
개 정된 주요골자는 ▲총장의 권한이었던 교수·사무직원 임면 권의 이사회 이관 ▲대학평의회 설치 ▲재단이사장 친·인척의 총장취임허용 등이다.
이 중 운영자의 마음먹기에 따라 악용될 소지가 높은 것은 교수재임용제.
즉 지금까지는 10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총·학장이 교수를 임 면하던 것을 개정 법은 재단이사회가 기간을 정해 교수의 재임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성 교수 사태」를 계기로 이같은 개정사립학교법의 환부가 드러나면서 교수재임용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선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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