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 금 경력」많을 경우 개인택시 면허 못 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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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앞으로 승차거부·부당 요금 강요 등을 일삼는 택시운전사는 개인택시 면허를 받기 어렵게 된다.
서울시는 16일 개인택시면허 신청자들이 무질서한 불법운행행위로 운수사업법에 따라 과징 금을 문 경력이 있을 경우 불법행위별로 벌점을 매겨 일정한도 이상의 벌점을 받은 운전자에 대해서는 면허발급을 제한하기로 하고 세부지침을 마련중이다.
시는 또 개인택시면허 신청자가 많을 경우 현재의 무사고규정보다 과징금 벌점에 비중을 두는 내용의 면허발급 우선 순위 기준마련에 착수했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그동안 개인택시 신청자들이 사고로 인한 도로교통법 상 범칙금만 물지 않으면 돼 합승·끼어 들기 등 탈법·난폭 운행을 일삼아 온데 따라 이를 제재하기 위해 취해졌다.
그러나 시의 개인택시면허발급기준 임의변경에 대해 상당수 운전자들이 반발할 것으로 보여 마찰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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