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화인규명 전담기관 필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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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자동차 화재의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해 교통안전진흥공단과 같은 공인전담조사기관이 설립돼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4일 자동차 화재에 대한 소비자보호대책으로 공인전담기관설립과 함께 차내 소화기비치 의무화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빠른 시일 내에 이를 관계당국에 정식 건의키로 했다.
소보원의 이 같은 결정은 최근 자동차내수시장이 확대되면서 자동차화재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청구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도 화인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소비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 것.
지난 2년간 소보원에 접수된 자동차관련 소비자 피해보상처리건은 모두8백68건. 이 가운데 4.1%인 36건이 자동차화재로 인한 것으로 자동차 제작회사별로는 ▲대우 16건 ▲현대 14건 ▲기아 6건이다.
그러나 이중 9대만이 전기장치고장·연료누출·방화 등의 원인으로 화재가 벌어난 것으로 추정됐을 뿐 4분의 3인 27건의 원인을 밝혀내지 못함으로써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따라서 자동차화재를 당한 소비자들은 제작사 측으로부터 고객관리차원에서 부분보상을 받는데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소보원 조사에 따르면 연간 전국 화재건수 중 자동차화재가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87년 11.6%이던 것이 %년 12.2%, 89년 14.2%로 늘어나면서 작년한해만도 1천8백대의 자동차가 불이 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중 화인규명이 이뤄져 정당한 보상을 받은 경우는 소보원의 피해보상 경우에 비춰 볼 때 25%안팎에 불과 할 것으로 소보원 측은 추측하고 있다.
소보원은 접수된 피해차량은 출고 1년 미만 차량이 27대로 가장 많고 1∼2년이 6대, 2년 이상이 3대로 나타나 차령이 높을수록 오히려 화재율이 줄어들고 있어 제조상의 결함으로 인한 화재일 개연성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다.
또 화재발생 당시 주행 중이던 것과 주차 중이던 것이 각각 반반으로 집계됐으며 화재발생 시간대도 오후8시∼오전8시가 53%를 차지하고 있어 주차시 주변의 인화물질이나 방화의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으로 꼽고있다.
소보원은 차량화재발생 원인규명이 어려워 귀책사유를 뚜렷이 밝히지 못하고 있음을 중시, 화재감식을 통해 화재원인을 밝혀내는 독립된 공인 전담기관의 설립, 또는 치안본부 등 관계기관의 감식기능 및 전문인력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홍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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