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우편왕래 국내요금 적용/북한상품 반입 관세 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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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주민접촉 신청 20일 이내 통보/남북교류협력법령 주내 공포
지난 14일 임시국회를 통과한 남북교류협력법과 이에따른 시행령이 이번주중 모두 공포시행된다.
정부는 지난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남북교류협력법을 오는 1일께 공포키로 했으며 모두 53개조로 이뤄진 시행령(대통령령)은 31일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거쳐 다음달 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금주중 공포키로 했다.
정부가 마련한 시행령은 북한주민과의 접촉ㆍ회합통신 등의 신청은 2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키로 했으나 방북신청과 북한주민초청 신청의 경우엔 이같은 통보시간을 두지않고 더 오랜기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은 또 북한에서 반입돼 국내에서 거래되는 물품과 용역은 내국간 물품이동으로 규정,관세등은 면제하고 소득세 감면의 길을 터주는 한편 부가가치세는 부과토록 했다.
시행령은 또 남북한간 우편및 통신왕래에 대해선 국내 우편 통신요금을 적용키로 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자는 통일원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지정하되 사업승인을 받은 후 3년간 실적을 못내거나 ▲남북간 분쟁 야기 ▲통일원장관의 조정명령 불이행 ▲승인내용과 다른 사업등의 경우에 승인을 취소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또 통일원과 경제기획원간에 이견을 빚고 있는 남북교류실무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통일원차관을 위원장으로 창구를 단일화 하기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남북교류실무위원회를 경제및 비경제분야로 나눠 경제분야는 경제기획원차관이 관장토록 할 것을 주장해왔으나 모법인 남북교류협력법이 각종 승인창구를 통일원으로 단일화하고 있는 정신에 따라 이같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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