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건폐율10%완화 금주 발효"건축허가 신청 서둘도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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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앞으로 서울에선 다가구주택을 중심으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건설바람이 더욱 거세게 불 것 같다.
여름 건축시장에「일반주거지역내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을 50%에서 60%로 상향조정」하는 푸짐한 보너스가 나왔기 때문이다.
집을 지을 때 전체 대지면적 중 건축(바닥)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인 건폐율이 10%나 높아지는 바람에 가만히 앉아서 바닥면적을 그전보다10%쯤 늘릴 수 있는 데다 3층집을 지을 경우 연면적은30%정도 늘릴 수 있게됐다·
이번 건폐율 완화는 서울시가 지난4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발표한 것 중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이었으나 절차가 늦어져 이번 주부터 비로소 시행되기 시작했다.
건축법상 한도는 60%인데도 수도권인구집중억제차원에서 78년3월부터 50%로 규제해오던 것을 정부의 주택2백만 가구 건립계획에 맞춰 다시 끌어올린 것이다.
◇적용대상=완화된 60%건폐율은 우선 서울시내 일반주거지역에 짓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에 적용된다. 지난4월 상향조정돼 현재 건폐율 50%인 연립주택과30%인 아파트는 그 적용여부를 서울시에서 신중히 검토중이다. 그러나 연립주택은 가능하겠지만 아파트는 어려우리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물론 이번에 현재 3백%인 주거용 건축물의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연면적의 비율)또한 건축법상 한도인 4백%(서울시 건축조례 개정 후8월부터 시행예정)로 올리기로 했다. 그러나 아파트의 경우 고층화, 인동간의 거리, 인접대지와의 간격, 부대시설 설치 등의 제약 때문에 현실적으로 60%건폐율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 연립의 경우 3층 이하로 짓기 때문에 건폐율을 60%로 해도 용적률이 1백80%정도이므로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독주택(다가구·다세대 포함)의 경우 신축은 물론 증 개축·수선 등의 모든 건축행위에 60%건폐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현재 공사중인 주택도 설계변경이 가능하므로 더 늘러 지을 수 있다. 관할구청에 건축허가는 신청해 놓았는데 아직 허가가 나지 않은 것 또한 늘어난 건폐율에 맞춰 수정할 수 있다.
◇효과=대지가 60평인 경우 그 동안에는 건평을 30평 이내로 잡아야 했지만, 이제는6평 늘어난 36평에 건물을 지을 수 있다.3층을 짓는다면 종전보다 무려 18평이나 늘어나는 것이다.
이 정도면 다가구 주택의 경우 1가구는 더 늘러 지을 수 있다.
또 현재 사는 집을 건폐율 60%에 맞게 증 개축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집의 건폐율이 48%라면 마당에 별도 건물을 짓거나 본 건물에 달아 내는 식으로 12%에 이르는 보너스를 이용할 수 있다.
상당수의 무허가건물도 구제된다. 본 건물은 건폐율 50%이내로 합법건물인데g 주차장이나 창고를 더 짓는 바람에 건폐율초과로 무허가건물이 됐던 것도 해당 무허가건물을 합친 건폐율이 60%이내일 경우 벌금·과태료를 물고 적법 건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서울 4대문 안을 비롯, 갈현동·불광동·정능·돈암동·용산일대 등 건물이 낡고 단층 또는 미니2층이 많은 강북지역에서는 기존건물을 헐어내고 다시 짓는 경우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70년대 강남개발이후에 지어 비교적 건물상태가 양호한 편인 강남에서는 증 개축이 성행하리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다가구주택 건설 붐은 더욱 일 것이며 놀려왔던 빈땅에도 앞다퉈 집을 지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축요령=새로 집을 지으려면 가급적 이 달 중순 이전에 우선 건축허가를 신청해 놓는 게 유리하다.
주차장 설치요건을 강화하는 주차장법 시행령개정 안이 이 달 중순께 확정·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므로 그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건폐율완화, 종전 주차장기준적용이란 두 가지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집 지을 터만 있으면 평당1백20만∼1베30만원선인 건축비가 전세 값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다가구주택 건설은 더욱 붐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다가구주택은 3월부터 6월말현재까지 시울에서 만도 2천여 동(1만1천여 가구·서울시 잠정추계)의 건축허가가 났다.
장마가 끝나면 너도나도 다가구주택을 비롯한 건물신축허가를 낼 것으로 보여 건자재나 또한 의외로 상당히 오래 가리란 분석도 있다.
사치성건물이나 상업용 건물 등은 건축허가 자체를 유보할 수도 있지만 일반주택건설은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8∼10월에 건축이 몰릴 경우파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전에 이런 점등을 충분히 고려해 건축허가신청시기·공사기간 등을 잡아야 당황하는 경우를 줄일 수 있다. <양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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