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보선때 정호용씨 사퇴사건 관련/검찰/노대통령 「공소권 무」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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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김영삼대표등 12명 무혐의
검찰은 26일 지난4월 실시된 대구서갑구 보궐선거과정에서 정호용씨(무소속)후보사퇴와 관련,국회의원 선거법위반등 혐의로 민주당에 의해 고발된 노태우대통령과 김영삼민자당대표최고위원ㆍ문희갑의원등 13명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짓고 노대통령에 대해 「공소권 무」처리하고 나머지 12명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은 노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통령 재직중 형사소추되지 않는다는 헌법84조 규정에 따라 「공소권 무」처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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