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인터넷 요금 문자로 통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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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앞으로 이동통신사업자들은 휴대전화의 데이터통신료가 2만원씩 증가할 때마다 단문 메시지를 통해 이를 알려야 한다. 청소년 등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자는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의 '엠 커머스(Mobile commerce)를 위한 사업자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업체의 약관 등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엠 커머스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물건을 사거나 콘텐트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자는 무선인터넷 시작화면에 '이용시간에 따라 데이터 통신료가 부과된다'는 문구를 표시하고, 매달 1일을 기준으로 통신료가 2만원씩 늘 때마다 실시간으로 통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휴대전화의 버튼과 화면이 작아 소비자들이 사이버쇼핑몰 등을 이용할 때 조작실수 등으로 원치 않는 물건을 구매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들어 이를 막기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김준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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