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중독 근로지발생 전자회사대표를 입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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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노동부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는 1일 근로자 5명이 수은중독환자로 밝혀진 전화시설용 스위치제조업체인 서울구노3공단 오리엔트전자 대표 장인호씨(49·재미교포)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관악노동사무소는 이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돼있는 작업장환경측정과 종업원들에 대한 특수 건장진단을 지난 2년동안 한번도 실시하지「않은 사실이 드러나 대표 장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수은중독 종업원들은 두통과 팔다리겨 련등 직업병증세로 5월초 고대 환경의학연구소에서 정밀검사를한 결과, 수은에 중독된 것으로 판명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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