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옥씨 수사종결 기소/대검/“8가지 주장 사실아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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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대검중앙수사부(최명부검사장ㆍ한부환부장검사)는 25일 감사원보고서를 언론기관에 유출시킨 혐의로 구속된 감사원감사관 이문옥씨(50)가 법원의 구속적부심 심리과정에서 주장한 서울시예산 88억원의 선거자금 전용등 8가지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조사 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따라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고 이날오후 이씨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그동안 안경상 전 감사원 사무총장 등 감사원관계자 13명,국세청 관계자 2명,서울시ㆍ은행감독원 관계자 각1명 등 모두 18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금까지 조사를 통해 이씨가 주장한 서울시 예산의 선거비용 전용부분은 문제가 됐던 88억원중 정보비 7억원,판공비 29억원은 감사대상이 아니어서 조사에서 제외됐으며 보상비 명목으로 계상된 52억원은 통ㆍ반장들의 추석선물값 등으로 지출된 것으로 확인돼 당시 감사대상에서 제외됐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삼성생명ㆍ대우증권을 감사대상에서 제외시켰다는 부분은 당시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실태를 조사키위해 대우증권 명동지점과 삼성생명에 미성년자 거래실적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던 것이며 이들기업이 감사 대상은 아니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밖에 이씨가 주장한 포항시 감사중단,부정축재자 환수재산처리의혹,선경그룹 법인세 12억원 누락등 나머지 내용들도 이씨가 사실을 잘못알았거나 감사원 휴게실 등에서 막연한 소문으로 들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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