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기형사업 본격이양/세제ㆍ금융지원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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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전경련ㆍ중기중앙회에 전담창구 설치
대기업이 그동안 하고 있던 중소기업형사업이 대폭 중소기업으로 넘어가게 된다.
삼성전자ㆍ금성사ㆍ현대자동차 등 7개사가 이미 5백44개 품목(연간구매액 3천44억원)을 연내에 중소기업에 넘기겠다고 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10대그룹도 지난 10일 과다보유 부동산매각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중소기업형 업종을 중소기업에 조속히 이양하겠다』고 다짐,곧 구체적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이들 대기업은 일부 품목의 자체생산을 중단,중소기업에 넘기는 것은 물론 시설인수 또는 대여와 함께 기술ㆍ인력개발지도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상공부도 그동안 개별기업별로 이루어지던 대기업사업의 중소기업 이양을 보다 체계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전경련과 중소기협중앙회에 각각 이양사업전담창구를 마련,이양 가능한 사업과 이양 받을 업체를 물색,연결해주기로 했다.
상공부는 우선 49개 대기업그룹에 대해 전경련을 통해 각계열회사들의 사업현황을 제출받아 업종별 기업규모에 따른 사업효율성과 기술발전 추세등을 감안,중소기업이양 권고대상사업을 선정,적극 이양토록 유도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모든 대기업에 확산토록 해나갈 계획이다.
박필수상공부장관은 중소기업형 사업이양 촉진을 위해 세제ㆍ금융지원을 강화,▲중소기업에 사업을 이양하는 대기업에 대해 기술ㆍ인력개발지도경비의 세액공제범위를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연수교육시설을 세울 경우 투자금액의 10%를 세액공제 또는 특별상각토록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무부등 관계부처와 협의,사업을 이양받은 중소기업에 대해 신용보증규모를 확대해주며,대기업사업을 이양받는 신규창업기업은 창업자금등을 우선지원해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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