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車보험료 부담액 줄이려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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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바뀌는 보험료 부담을 줄이려면 손해보험사별 자동차보험 특약을 활용해야 한다고 동아일보가 20일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보험 전문가들의 조언을 빌어 이와 같이 보도했다.

보험개발원은 최근 내놓은 '자동차 보험료 산정방식 개선방안'에서 같은 배기량에 속하는 자동차 모델을 11개 등급으로 구분해 자기차량 손해보상보험료(자차 보험료)를 달리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자동차의 각 모델이 어떤 등급에 속할지는 내년 1월에 공식 발표된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자차 보험료의 최고 금액과 최저 금액이 20%가량 차이를 보이게 된다. 지금은 보험사들이 배기량을 기준으로 △소형A(1000cc 이하) △소형B(1000cc 초과~1600cc 이하) △중형(1600cc 초과~2000cc 이하) △대형(2000cc 초과) △다인승(7~10인승)으로 나눠 배기량이 같은 차에 대해선 같은 자차보험료를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같은 배기량이라도 차의 모델을 손해율(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급 비율)에 따라 11개 등급으로 세분류한 뒤 이 등급에 따라 보험료를 달리 매기게 된다.

자동차보험 특약은 크게 운전 대상.자동차 상태.보험료 납입방식에 따른 할인으로 나뉘는데 운전 대상에 따른 할인은 운전하는 사람이나 연령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보험료를 깎아주는 것이다.

그린화재의 일촌특약은 피보험자(보험금을 받는 사람)와 가족 중 1명만 운전을 하는 조건으로 보험료를 일반 가입 때보다 12%가량 싸게 해준다.

대한화재의 한정운전특약은 운전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사고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 상품이다. 운전자 연령이 만 30세 이상~47세 이하라면 만 26세인 운전자에게 적용하는 보험료에 비해 6.5% 낮은 수준의 보험료를 적용한다.

보험소비자연맹 조연행 사무국장은 "소비자들이 차 보험 계약을 할 때 손보사별 특약 내용을 비교해 달라고 보험설계사에게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 사무국장은 "한정운전특약이나 요일제 등록차량에 대한 할인제 등 종전에 없던 특약이 최근 많이 도입된 만큼 약관을 잘 따져보면 보험료를 많이 아낄 수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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