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 미확인 발급땐 국가배상/동직원 위조감시 소홀은 직무과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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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동부지원,손배소 원고 승소 판결
동사무소 직원이 민원인의 위조된 서류를 획인치 않고 인감증명 등을 발급해 제3자가 재산상 손해를 본 경우 관할 행정기관이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합의7부(재판장 김효종부장판사)는 29일 김수방(75ㆍ목장업ㆍ서울 창전동 102)ㆍ한유(50ㆍ회사원ㆍ서울 잠원동2)씨 등 2명이 서울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소에서 『공문서를 발급하는 공무원이 민원인이 제시한 서류의 진위를 확인치 않고 공문서를 발급해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무원의 직무수행중 과실로 인정,배상해야 한다』며 『구청은 김ㆍ한씨에게 각각 7천만원,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김씨 등은 이병천씨 등 사기단일당 5명이 88년 8월27일 서울 거여동 동사무소 주민등록보관함에 보관돼 있던 엄모씨(거여동 196의5)의 주민등록원부를 빼내 대신 자신들이 위조한 주민등록원부를 보관함에 몰래 끼워넣고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위조,인감증명 13통과 주민등록등본 5통을 발급받은뒤 엄씨소유 인천시 십정동 511의2 부동산 3백55평(시가 2억5천만원)을 담보로 김ㆍ한씨로부터 각각 7천만원,3천만원을 빌린뒤 달아나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감증명은 거래행위자가 동일함을 증명하며 그 행위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며 재산처분 등에 관계되는 공문서이므로 동사무소 직원은 이의 발급에 필요한 개인의 주민등록원부를 보관하는데 철저한 안전조치를 취해야하며 발급시에도 인장 등을 대조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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