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 풀어보는 「토지공개념」(생활경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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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집있는 땅은 모두 「택지상한」 대상/공장 용지위 기숙사도 신고해야/밭이나 임야위의 테니스장ㆍ골프연습장 등은 대상서 제외
토지공개념법의 시행에 맞춰 건설부가 지난 2일 설치한 토지공개념상담실에 국민들의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24일까지 3주일간 전화 및 우편을 통해 접수된 상담건수는 6백37건 이었는데 이중 택지소유 상한법에 관한 것이 83%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접수된 내용 가운데 관심가는 질문과 그 회신을 모아본다.
―지목이 밭인 토지에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 택지상한법의 적용을 받나.
▲지목에 상관없이 집이들어서 있는 땅은 모두 대상이 된다.
―택지합산 면적이 5백30평인데 그중 1백30평이 도시계획 구역안에 있는 경우 소유상한이 적용되는 택지범위는.
▲6대 도시내라도 도시계획 구역외의 땅은 택지상한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경우는 1백30평만 대상이 된다.
―지목이 논인 토지에 무허가 건물이 있는 경우 이땅은 나대지로 간주되나.
▲법상 나대지는 지목이 대지인 토지로서 영구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않은 토지로 규정돼 있으므로 이경우는 나대지가 아니다. 그러나 무허가 건물이 주택인 경우는 택지상한법의 적용을 받는다.
―아파트 부지도 택지면적에 합산되는가.
▲아파트는 당연히 주택이므로 택지면적에 합산된다.
―상업지역내의 대지도 소유상한의 대상인가.
▲도시계획 구역내의 대지는 용도지역에 상관없이 대상이 된다.
―15년전에 관상수를 재배하는 농장(지목은 대지)을 취득,지금도 같은 용도로 쓰고있다. 택지상한법 적용여부는.
▲영구적인 건축물이 없는 경우이므로 농장면적은 나대지로 간주되고 따라서 상한법을 적용받는다.
―적법하게 지어진 주택이나 오래되다보니 집값은 떨어지고 땅값은 올라 집값이 대지가격의 10% 미만이 된 경우 나대지로 간주되나.
▲건축물의 가격이 택지가격의 10%가 안될 경우 그 부속토지는 나대지가 되나 이 규정은 주택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 주택이 아니더라도 건축물의 가격은 법을 적용하는 시점에 신축된 것으로 보아 땅값과 비교하므로 건축물의 노후화에 따른 가격하락은 감안하지 않고 있다.
―6대 도시내의 골프연습장ㆍ테니스장ㆍ옥외주차장등은 무조건 택지상한제 대상인가.
▲지목이 대지인 땅을 차지하고 있을때만 해당된다. 따라서 지목이 전ㆍ답ㆍ임야인 곳에 설치된 골프연습장등은 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지목이 공장용지인 땅에 종업원 기숙사가 있는 경우 택지소유 실태를 신고해야 하나.
▲주거용 건물이므로 지목에 관계없이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종업원 기숙사는 부담금 대상은 안된다.
―종중 토지에 대한 택지상한법 적용여부는.
▲법인이 아닌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따라서 종중도 법인과 같이 택지를 원칙적으로 소유할 수 없으며 이미 소유하고 있는 택지는 초과 소유부담금 부과대상이 된다.
―부자가 2백60평의 택지를 가지고 있는데 무조건 상한을 초과하는 것인가.
▲한 가구인 경우 초과소유가 된다. 또 주민등록상 가구가 분리되어 있다해도 아들이 미혼으로 18세미만일 때는 한 가구원으로 간주돼 초과 소유로 간주되고,아들이 18세이상 또는 결혼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심상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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