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돈될까?'…변호사들, 의뢰인 재산정보 빼오다 '들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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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이 일반인의 재산현황 등 신용정보를 불법적으로 빼내오다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고 13일 노컷뉴스가 보도했다. 노컷뉴스에 의하면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일반인의 신용정보를 불법으로 빼내 사건 수임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 등으로 활용해 온 윤 모씨 등 변호사 7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가운데는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와 판사, 검사 출신 변호사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이들은 지난 2004년부터 모 신용정보회사에 신용조사 의뢰서를 작성하면서 '상거래 채권'으로 허위 기재하는 수법으로 194명의 부동산.동산 소유현황, 불량거래 내역 등을 불법으로 제공받아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신용정보를 사건 수임 여부를 판단하는데 활용하거나 채권 보전, 사기사건 가압류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 등을 통해 신용정보를 합법적으로 취득해야 하지만 관례적으로 이 같은 불법이 이어져왔다"며 "이는 변호사들의 법률행위의 범위가 무제한으로 해석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해에도 같은 혐의로 또 다른 변호사 27명을 적발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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