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안의 골자는 보험사가 은행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어슈어뱅킹'(보험사의 은행 상품 판매)을 허용한 것. 현재는 은행에서 보험 상품을 파는 '방카슈랑스'만 가능하다. 보험사의 은행 상품 판매는 그러나 보험사 본점과 지점에서만 가능하며, 설계사의 방문 판매나 가두 판매는 금지된다. 과도한 판매 경쟁을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자금 이체 ▶수표 발행 ▶지로 결제 등 지급 결제 업무는 보험사가 취급할 수 없도록 해 계속 은행 고유 업무로 남게 됐다.
대신 보험사가 투자 자문업과 투자 일임업 등 일부 증권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는 고객에게 수수료를 받고 투자 상담을 해 주거나 투자금을 직접 굴릴 수 있게 된다.
소비자에 대한 보호장치도 강화된다. 앞으로 대기업을 제외한 일반 소비자(개인.소기업 등)에게 보험 상품을 팔 때는 약관 등 상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물론 이를 이해했다는 확인 서명까지 받아야 한다. 지금은 설명 의무만 있고 서명 의무는 없다.
또 앞으로는 소비자가 인터넷 등을 통해 가입 조건에 따라 보험사 간 상품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단순 상품 비교만 가능할 뿐 구체적인 조건별 비교는 불가능했다. 오영수 보험연구소장은 "보험.증권.은행 업무 간 벽이 허물어져 경쟁력 있는 종합금융회사 탄생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