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름연맹의 제명 사유는 '이씨가 2005년 6월 김천장사대회 때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민속씨름동우회 회원들을 동원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김재기 총재의 퇴진을 요구했고, 유사 씨름단체인 한국민족씨름위원회 발족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씨름연맹의 존립 자체를 부정했다'는 것이다. 또 이씨가 언론을 통해 연맹을 근거 없이 비판한 것도 중징계 사유의 하나라고 밝혔다. 김수용 씨름연맹 상벌위원장은 "상벌위를 열기 전 이만기씨를 불러 소명 기회를 줬으나 뉘우침 없이 부인으로만 일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씨는 "연맹을 근거 없이 비난한 게 아니다. 씨름팀이 하나 둘씩 해체되고 민속씨름 인기가 하락하고 있는데도 연맹이 이렇다 할 대안을 내지 못해 씨름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정당하게 비판한 것"이라며 "바른말을 한다고 징계한다면 이는 민주단체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민속씨름동우회 회원들과 상의해 향후 대응 방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씨름연맹은 이만기씨가 지난해 김천장사대회 때 '김재기 총재를 교도소로 보내자'는 등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플래카드를 내걸었다며 이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신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