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정치활동 금지 구체화/치안유지때 무기사용도 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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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방부 군인 복무규율 개정
국방부는 15일 군인의 무기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군인의 정치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군인복무규율(대통령령)과 국군병영생활규정(국방부훈령)을 각각 개정 또는 신설했다.
이번 조치는 권위주의 시대의 군대에 대한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민주시대에 걸맞는 이념과 행동규범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적 요구에 따른 것으로 1백82개 조항으로 이뤄진 군인복무 규율을 분리,37개 조항의 군인복무 규율과 12개장 1백20개 조항의 국방부 훈령으로 개편했다.<관계기사3면>
군인복무 규율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무기사용의 경우 생명의 위협을 받는 급박한 상황,집단의 폭행이나 협박으로 무기를 사용치 않고는 달리 진압할 수 없을 때,직무상 보호해야 할 시설이나 물자가 침해를 받아 다른 방법으로는 이를 진압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한해 무기를 사용하되 사전에 적절한 경고를 하고 무기를 사용한 뒤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상관에게 보고토록 의무화했다.
개정안은 특히 병영내에서는 특정정당의 홍보 또는 지지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정치행위 금지조항에 8개 항목의 구체적인 정치행위를 명시했으며 내무생활에서 일체의 구타나 가혹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금지될 8개 항목의 구체적인 정치행위는 ▲정당,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 ▲특정후보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를 권유하는 행위 ▲정당등에서 발행하는 간행물 배부 행위 ▲특정정당에 대한 반대나 찬성의견을 다중에게 발표하거나 간행물에 게재하는 행위 ▲특정 정치단체의 상징물 또는 표어의 게시나 패용 ▲정치단체주관의 시위나 행진참여 ▲정치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서명운동이나 여론조사에 응하는 행위 ▲특정 정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위해 신문ㆍ잡지 등에 대한 기고등이다.
개정안은 이밖에 15개 종류로 구분돼 있는 신고사항을 대폭 줄였다. 군인복무 규율은 66년 3월 제정된 이후 76년까지 세차례 개정된 바 있다. 이번에 개정된 군인복무 규율과 국군병영생활 규정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공고되면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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