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복지주택 올 4,500가구 건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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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서울시는 20일 올해부터 3개년 계획으로 추진중인 근로자복지주택 건설사업의 올해 분을 4천5백 가구로 결정했다.
시의 이 같은 방침은 노동부·건설부 등 관계부처가 올해부터 92년까지 서울·인천·반월·대구·광주 등 공단밀집도시에 근로자복지주택 6만 가구를 건립키로 한 계획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또 근로자복지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자격요건을 노동부와 협의를 거쳐 종사자 1백인이상 업체의 근로자로 근속연수 5년 이상, 월 소득50만원이하의 무주택자로 결정했다.
전용면적 12, 13, 15평 기준인 근로자복지주택을 분양 받는 근로자는 30년 분할상환, 연리 3%조건의 주택자금을 1천2백 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시영아파트 건립 분 1만7천 가구에서 이같이 근로자복지주택 건립 분을 결정하고 앞으로 매년 시영아파트 건립 분 중 영구임대·장기임대·일반분양분과 함께 근로자 복지 주택 분도 동시에 지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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