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과물시장 설립 관련 수뇌|공무원 6명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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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목포=임광희·위성운 기자】광주지검 목포지청은 19일 목포시직영 중앙 청과물시장 설립인허가와 관련, 3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신재칠 목포시 농정계장(46)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혐의로 구속하고 최석헌 강진군부군수(53·전 목포시 사회산업국장)와 공학섭 목포시 총부무국장(57), 신영현 전남도 농지과장(57·전 목포시 건설국장), 김재복 목포시 사회산업국장(58)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또 이 과정에서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건네준 모 언론사 전 목포주재기자 조동균씨(49)를 변호사법위반혐의로 수배하는 한편 당시 청과물시장 부지 선정 심사협의회 위원장이었던 임두일 전남지방공무원교육원교관 (전 목포시부시장)을 20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신 계장은 88년8월 중앙청과물시장을 목포시 축복동2가1의1일대 1천6백80평에 들어설 수 있도록 해주고 업자로부터 3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또 최 부군수 등은 당시 중앙청과물시장 부지선정을 하면서 같은 선정 심사협의회위원이었던 조씨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2백만∼3백만원씩을 받은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88년9월6일 목포 중앙청과물시장(대표 김길도·53)개설을 위해 목포부시장·국장 등 지역인사 15명으로 부지선정협의회를 구성, 땅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시장대표 김씨에게 개설허가를 내주고 모두 2천5백만원을 받아 나누어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내무부는 이사건과 관련, 사표를 낸 송재구 목포시장을 20일자로 직위해제하고 후임에 나승포 지방행정연수원 교수부장을 내정했다.
또 전남도도 최석헌 강률군 부 군수 등 불구속 입건된 4명을 이 날짜로 직위해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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