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ㆍ폭35m이상 도로변/대입학원 설립 자유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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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건축법 시행령 개정… 내달 시행
내달 중순부터는 연면적 2천5백평방m(7백57평)이하의 대학입시학원은 일반주거지역내라도 신축이 가능하며 폭이 35m이상인 도로와 인접한 곳에서도 학원설립이 자유화된다.
또 엘리베이터가 4대이상인 관광호텔ㆍ공연장ㆍ도서관ㆍ전시장ㆍ신문사ㆍ방송국ㆍ금융기관등은 반드시 1대이상을 장애자용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농어촌지역에서 18평이하의 주택을 신축하거나 36.3평이하의 축사나 창고를 지을 때는 지금까지 군청에 신고하던 것을 읍ㆍ면으로 위임시켰다.
건설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을 차관회의에 올려 추후 국무회의를 거쳐 2월중순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폭20m이상의 도로에 접한 연면적 1천5백15평이상인 판매시설,관람ㆍ집회시설등은 앞으로 신축시 1층에 공중화장실을 반드시 갖추도록 했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종교시설의 인접건물과의 거리제한을 완화했으며(현행 2∼3m에서 0.5∼2m로) 지금까지는 자연녹지내에 허용하지 않았던 자동차검사장을 허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전용공업지역내 탁아소시설도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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