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360만원 4백명 건보료 체납액 탕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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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가입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고소득자에 대해서도 거액의 보험료를 탕감해 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건보공단이 지난해 10월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 74만6245가구에 대해 총 3190억7800만원의 체납액을 탕감해 이를 결손 처리했으나 이 가운데 8136명이 지난 5월까지 국민연금은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음에도 건보료를 결손처리한 것은 가입자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복지부,건보공단,국민연금관리공단의 총체적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이들 건보료 체납액 탕감 대상자 중에는 월소득 36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 408명이 포함됐고, 월소득 100만원 이상 소득자도 4305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월소득이 360만원으로 국민연금 최고등급인 45등급자에 해당하는 이모(57)씨의 경우 1988년 1월 국민연금에 가입해 지금까지 220개월간 국민연금을 납부했음에도 2005년 10월 89개월치의 건보료를 탕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월소득이 360만원으로 국민연금 최고 등급인 조모(41)씨의 경우 76개월치 체납 건보료 83만4540원을 탕감받았다.

조씨는 1993년 9월 국민연금 가입 후 지금까지 14년간 연금보험료를 한 차례도 체납하지 않았지만 3년여간 건보료를 내지 않고 버티다 체납 건보료를 탕감받은 것.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고소득자가 일시적으로 실직한뒤 국민연금 보험료는 계속 내더라도 건보료를 체납하는 경우 당시에 납부능력이 없다면 결손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면서도 “그러나 행정착오로 탕감한 것으로 확인돼 처분을 취소한 사례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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