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위원장 교사직 상실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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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장혜옥(사진) 전교조 위원장이 11일 17대 총선에서 대통령 탄핵반대 시국선언을 하고 특정 정당을 지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장 위원장은 교사직을 상실할 수도 있다.

서울고법 형사10부(구욱서 부장판사)는 이날 장 위원장 등 전교조 교사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은 교사로서 정치활동을 금하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선거가 임박해 특정 정당 및 정치세력을 지지.반대하는 선언을 하는 등 공익에 반하는 위법한 집단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 이외에 원영만 전 위원장에게는 벌금 300만원, 조희주 전 부위원장과 유승준 전 서울지부장, 이병덕 전 강원지부장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원, 80만원, 70만원이 선고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장 위원장 등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면 시.도 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면직 등 징계를 다룬다.

전교조는 '규탄성명서'를 통해 "2004년 탄핵 당시 시국선언이 교직을 박탈할 중죄에 해당한다면 당시 광화문을 메웠던 수백만 국민을 모두 처벌하라"고 논평했다.

이민숙 대변인은 "최고 수장이 책임을 지는 게 상식"이라며 "(수석부위원장이었던) 장 위원장에게도 (면직 형을 내린 건) 매우 악질적인 판결"이라고 말했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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