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제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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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와 민정 당은 29일 공인 노무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무 법인제도를 도입하고 개업 노무사의 직무 보조 원수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는 등 공인 노무사의 활동범위를 크게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 노무사 법 개정안을 마련, 이번 회기 중 처리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노무사의 개업 전 실무수습 제도를 도입하며 자격 정지 조항에 윤리성과 노동 관계 법령 준수 의무도 명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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