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병 환자 끝내 숨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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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26일 오후 1시40분쯤 서울 면목동 서울 기독 병원에서 직업병인 이황화탄소 중독으로 치료를 받아오던 전 원진레이온 근로자 정근복씨 (53·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563의 51)가 증세 악화에 따른 급성 심부전증으로 숨졌다.
정씨는 인견사 생산업체인 원진레이온의 배기 장치가 제대로 돼있지 않은 방사과 등에서 일하다 신경독성물질인 이황화탄소 중독으로 86년4월 쓰러져 강제 퇴사 당한 뒤 뒤늦게 직업병 판정 (3급)을 받아 요양해 오다 병세가 악화돼 5월부터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원진레이온 직업병 환자 가족 협의회 측은 이황화탄소 중독으로 강제 퇴사 당한 뒤 숨진 근로자는 80년의 이종구씨 등 5명에 이르고 있으나 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있으며 직업병 인정을 받은 사람 중 숨진 것은 정씨가 처음이고 현재 중독 환자로 등록된 65명 중에서도 노동부로부터 직업병 인정을 받은 환자는 33명 밖에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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