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작업 근로 주 34시간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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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민정당은 21일 중집위를 열고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하루 6시간, 1주 34시간으로 제한하는 것등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의사가 아닌 보건관리자를 둔 사업장에는 산업보건의를 따로 두도록 하고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즉시 당해작업을 중지시키고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재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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