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만료일까지 항소 판결 어려워|장세동 피고인|내 주 풀려날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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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5공 비리와 관련,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항소심에 계류중인 전 대통령 경호실장 장세동 피고인 (53)의 구속기간이 26일로 만료되는 데다 장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17일 법원에 보석 신청을 함에 따라 20∼26일 사이에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장 피고인은 1월27일 검찰에 구속돼 7월18일 직권 남용죄로 징역 10월·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항소, 26일이 구속기간 만료임 (1심6개월,2심4개월)이 됨으로써 담당 재판부인 서울 고법 형사 4부는 26일 이전까지 항소 심판결을 내리지 못할 경우 장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하는 방법으로 석방해야 한다.
변호인인 석진강 변호사는『구속기간 만료일인 26일 이전에 항소심 판결이 나지 않을 것 같아 보석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서울 고법 형사 4부는 2O일 장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5차 공판을 열 예정이나 이날 결심을 하더라도 26일 이전에는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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