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사범 첫 사형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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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부산=강진권 기자】국내 히로뽕계 대부 최재도 피고인(54) 에게 극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부산 지검 특수부 신상규 검사는 17일 오후 5시 부산지법 103호 법정에서 부산지법 형사합의 3부(재판장 이석우 부장 판사) 심리로 열린 최 피고인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최 피고인에게 향 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위반죄를 적용, 사형을 구형했다.
히로뽕 사범에게 사형이 구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80년 히로뽕 1백40kg을 밀조, 판매해 온 이황순에게 무기 징역을 구형한 것이 가장 중형을 구형한 것이었다.
검찰은 또 최 피고인과 함께 히로뽕을 제조한 김효중 피고인(54)과 일본 밀수 판매책 감기호피고인 (47)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하고 피고인들로부터 압수한 히로뽕 21kg과 제조 기구 일체를 몰수하는 한편 이들의 히로뽕 판매대금 10억5천만원을 추징금으로 부과했다.
검찰은 논고에시 『날로 만연되고 있는 히로뽕을 예방하고 발본색원하여 우리 사회를 마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히로뽕 밀조범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야 하기 때문에 최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최 피고인은 87년8월부터 88년12월까지 부산시 토성동 자신의 집 비밀 창고에서 히로뽕 2백83·5kg(시가 2백83억5천 만원)을 밀조, 일부는 김기호 피고인을 통해 일본에 밀수출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국내 판매책을 통해 서울이 부산 등 대도시에 판매해 오다 6월 구속 기소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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