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7일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건설 촉진의 방안으로 4O대분(9백60평방m)이상의 옥외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주기로 서울시 지방세 감면 조례를 개정,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조례는 또 면세 대상 주차장을 사들여 주차장 업을 하는 사람에게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주차전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주차 영업을 시작한지 5년까지는 도시 계획세·소방 공동 시설세·재산세·사업소세 등 각종 지방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시는 그러나 이 같은 지방세 감면 조례를 악용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지방세를 면제받은 사람이 5년 안에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변경, 사용할 경우에는 감면해준 지방세를 소급 추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