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분 이상 옥외 주차장 설치땐|해당 토지 취득·등록세 면제키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서울시는 17일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건설 촉진의 방안으로 4O대분(9백60평방m)이상의 옥외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주기로 서울시 지방세 감면 조례를 개정,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조례는 또 면세 대상 주차장을 사들여 주차장 업을 하는 사람에게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주차전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주차 영업을 시작한지 5년까지는 도시 계획세·소방 공동 시설세·재산세·사업소세 등 각종 지방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시는 그러나 이 같은 지방세 감면 조례를 악용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지방세를 면제받은 사람이 5년 안에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변경, 사용할 경우에는 감면해준 지방세를 소급 추징키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