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한중 손배 소송|원고 한중에 패소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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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현대 그룹과 한국 중공업간에 정산금 청구 소송이 걸려 있는 가운데 양측의 채권 주장에 대한 최초의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고있다.
서울 지법 남부 지원 이상문 부장판사는 18일 한중이 영화 회계 법인 (대표 문성일·오창환) 을 상대로 현대와 한중간의 채권 채무정산을 위한 감사 용역 결과의 부당함을 들어 제소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하여 원고인 한중에 패소 판결을 내리고 피고인 영화의 반소 청구를 받아들여 한중이 영화 회계 법인에 감사 용역비잔금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영화 회계 법인은 88년 2월 현대 중공업의 한중에 대한 채권 금액이 1천38억원이라는 내용의 감사 용역 결과 보고서를 제출했었는데 한중이 이의를 제기해 88년3월 남부지원에 영화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영화도 이에 맞서 한중에 대해 감사 용역비청구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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