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헤어지자"에 앙심 금품 갈취범으로 고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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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울지검남부지청은 15일 카바레에서 만나 정을 통해오던 남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제비족으로 고소해 구속시킨 이정희씨 (35·여·서울목동아파트)를 무고혐의로 구속.
이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노고산동 N카바레에서 총각인 이 모씨(무직)를 만나 차량유지비·방 값 명목으로 4백여만원을 주며 정을 통해오다 지난달 31일 이씨가 『이제 그만 가정으로 돌아가라. 다른 남자를 또 만난다면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말하자 남편에게 탄로날것을 우려해 6일 서울신정경찰서에 이씨를 금품 갈취범으로 고소해 8일 구속시킨 혐의.
검찰은 15일 총각 이씨를 석방할 예정이나 이씨의 남편이 간통혐의로 고소할 뜻을 밝히고있어 다른 죄명으로 다시 구속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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