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쓰는 차량 정비업소등|기준치 최고 23배 초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석면을 사용하는 업체의 근로자 중 일부는 치명적인 폐암을 일으키는 석면이 환경기준치의 최고 23배나되는 대기 속에서 작업중이라는 사실이 국내에서는 처음 조사됐다.
서울대보건대학원 백남원 교수(산업보건학) 는 지난해 1월∼금년7월 석면을 사용하는 국내 11개 업체(슬레이트제조업1, 석면방직업2, 조선업1, 자동차정비업2, 자동차브레이크 부품업4, 석면포사용업1)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석면포를 사용하는 중 기계 제조 공장 주조부 정전파의 경우 1cc에 최고 11·4개의 석면이 검출, 노동부가 정한 산업안전보건법상 기준치 (1cc에 0·5개)의 23배나 됐다는 것.
한편 자동차정비업체의 압축공기로 분진을 제거하는 작업장에서는 1cc에 평균 4·26개, 최고 7·28개의 석면이 검출돼 기준치의 최고 14·6배나 됐다.
◇석면=건축자재·자동차브레이크 시스템· 섬유제품 등에 쓰이는 것으로 분진과 함께 호흡기를 통해 인체의 허파에 축적, 무서운 석면폐증은 물론 치명적인 폐암을 일으키는 물질.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