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호텔 등 주차장 일반개방 의무화-내년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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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백화점·호텔·오피스텔 등 각종 건물 부설 주차장이 내년 1월부터 일반차량에 의무적으로 개방되고 이를 어기는 건물주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대신 건물주는 일반 민영주차장과 같은 요금을 받을 수 있게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서울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를 연내에 개정키로 했다.
민영주차장 요금은 현재 30분당 1급지에서는 5백원, 2급지에서는 2백50원으로 돼있으나 내년부터 요금자율화가 될 경우 1급지는 1천∼1천5백원까지 오를 것으로 보이며 주차 난이 비교적 심하지 않은 2급지에서는 당분간 현행 요금대로 받을 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다.
시의 이 같은 방침은 시내 전체 주차능력 34만7천 대분 중 건물부설 주차장이 30만1천 대 분으로 전체의 87%를 차지, 건물부설주차장을 개방하지 않고는 주차 난을 해소할 수 없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지역별 건물부설 주차장의 주차능력은 종로구·중구 등 도심지(1급지) 4만1천 대 분, 부도심지(2급지) 26만 대 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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