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취소|부과금 징수|당사자 의견 듣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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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가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각종 인·허가 및 자격등의 취소·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할 때는 반드시 처분당사자의 의견을 사전에 듣도록 하는 행정처분전 사전 의견 청취제도가 내년 3월1일부터 전면시행 된다.
총무처가 13일 성안,14일 국무총리 훈령으로 발령될「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행정절차에 관한 훈령」은 정부가 각종 인·허가 및 자격 등의 취소·정치처분을 내리거나 각종 부과금 및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할 때는▲당사자에게 행정처분의 원인을 사전에 통지하고▲의견제출이나 청문 또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처분 이유를 명시하여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행정절차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개별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이 지침을 입법기준으로 삼아 개별법령에 행정절차를 반영토록 했으며 해당법령의 개정 전이라도 이 지침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지침에 따라 운영토록 했다.
행정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단체 등에 대해서도 이 지침에 따라 행정절차를 운영하도록 각 행정기관이 지도·감독하라고 지시했다.
총무처는 이와 함께 지침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행정계획 절차 등의 분야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며 이 제도의 시행으로 제반여건이 성숙되면「행정절차법」을 일반법으로 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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