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여러 개 들어 "교통사고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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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재해정도와 관계없이 입원기간에 따라 일정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에 2∼11개 구좌씩 가입한 뒤 고의로 차 사고를 내고 2억7천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운전사·보험모집인과 이들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의사 등 41명이 적발돼 26명이 구속, 3명이 불구속입건 됐으며 12명이 수배됐다.
서울지검특수1부(심재륜 부장·문세영 검사)는 9일 김우복씨(33·한윤교통) 등 운전사 19명과 황인태씨(25·전교보보험모집인) 등 보험회사직원 3명, 이도만씨(31·청소용역업) 등 보험가입자 3명, 서울외과의원사무장 조길수씨(30) 등 모두 26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해·재물손괴)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녹십자의원원장 김용숙씨(37) 등 의사 3명을 허위진단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입건하고 박호철씨(36·일신교통운전사)등 12명을 수배했다.
구속된 김우복씨는 황씨 등과 짜고 지난해 10월 삼성생명·교보 등 7개 보험회사의 「21세기 암보험」「단체대형보장보험」등에 가입, 보름 후인 11월13일 오전1시쫌 서울번동샘표간장앞 네거리에서 영업용택시를 탄 뒤 미리 예행연습을 거친 박씨의 택시로 추돌케 하고 각각 47일·33일씩 병원에 입원, 보험회사로부터 1천2백18만원을 타내 나눠 쓴 혐의다.
신동아화재해상보험의 대리점 경영자인 김상호씨(39)는 흥국·안국화재 등 3개 보험회사의 보험에 든 뒤 지난해 6월29일 오후7시30분쯤 서울신사동 신사삼거리부근에서 차선 변경하는 봉고차에 고의로 부딪쳐 4주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꾸며 보험금 6백81만원을 타내고 가해자로 몰린 봉고차운전사 이모씨에게 오히려 합의금 1백50만원을 요구하다 이씨가 도망가자 담당경찰관을 협박, 1백만원을 받아냈다는 것이다.
녹십자병원원장 김씨는 7월 정천식씨(30·구속·범양교통)의 부탁을 받고 요추간판탈출증이 있는 것처럼 병명을 기재하고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허위진단서를 작성해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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