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국공립 사대생, 등록금 특혜 폐지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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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교대와 국·공립 사대 재학생들에게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해 주던 것을 폐지하고, 또 이들이 대학 졸업 후 4년 간 의무복무토록 하는 의무복무제도도 폐지키로 하는 교육법 시행령개정안을 9일 국무회의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교대 및 국·공립 사대 입시에 있어 인성·적성검사 및 면접고사 성적을 임시 성적에 반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90학년도 입학생부터는 국·공립사대의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를 전액 납부해야 하고 교대생은 입학금·수업료 납부 및 그동안 받아오던 학비보조금지급도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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