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수입제한 가트정신 위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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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7일 쇠고기수입제한과 관련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특별위원회 보고서를 받아들였다.
따라서 정부는 미국 등 이해당사국과 쇠고기수입제한 철폐 등에 관한 쌍무협상을 벌이고 3개월 내에 협의결과를 GATT이사회에 보고해야한다.
정부는 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GATT이사회에서 『한국의 쇠고기수입제한은 GATT 정신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패널보고서 채택을 일단 수락하는 한편 이사회발언을 통해 한국축산업의 영세성과 정치·사회적 어려움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쇠고기수입자유화일정제시가 어려우며 패널보고서가 권고한 3개월 내에 이해당사국과 타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단 미국·호주·뉴질랜드 등 이해당사국과 협상을 시도하나 수입자유화일정은 결코 제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한국정부에 대해 ▲수입자유화일정을 분명히 제시하고 ▲완전개방 이전에도 쿼타량을 대폭 늘리며 ▲고급쇠고기는 먼저 개방하라는 요구를 내놓고있다.
정부는 그동안 쇠고기패널보고서 채택과 관련한 3차례의 협의를 GATT 국제수지(BOP)위원회의 협의가 계류중임을 들어 채택을 반대해왔으나 지난달 27일 BOP위원회에서 BOP 졸업이 확정됨에 따라 이번에 결국 보고서를 채택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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