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과표현실화 눈앞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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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그동안 과세자료를 내놓지 않아 국세청과 숱한 마찰을 빚어왔던 서울지방 변호사회가 내년부터 사건수임경위부를 내놓키로 했다.
이에 따라 「소득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낸다」는 여론이 들끓었던 변호사들의 과표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지방 변호사회(회장 함정호)는 지난 7월10일 임시총회를 갖고 사건 수임대장을 국세청에 내기로 결의하고 이 사실을 최근 서울지방 국세청에 통보해왔다는 것이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내년 1월25일 수입소득에 대한 신고 이전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사건수임경위부를 제출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지방변호사회 최대촌 사무국장도 『변호사들의 올해 소득분에 대한 사건수임경위부를 국세청에 내기로 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지금까지 국세청은 변호사 소득액의 경우 지역변호사회별로 협회비 납부실적명세서를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역산, 과세해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금까지 계속된 국세청의 협조요청에도 불구, 법률상 꼭 내야할 의무가 없다며 사건수임경위부 제출을 거부해왔으며 국세청 직원이 일일이 법원 등을 찾아다니며 소득금액을 파악해왔다.
이로 인해 전국의 변호사중 절반이상(약1천여명 추정)을 차지하고 대부분 고소득을 올리고있는 서울지역변호사들은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세금을 내고있다는 비난이 일어왔다.
한편 사건수임경위부란 변호사들이 사건을 맡은 건수를 민·형사별로 기록하는 것으로 변호사회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협회비를 거두게된다.
그러나 사건수임경위부가 입수된다 하더라도 변호사들이 소송건당 얼마를 받았는지는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철저한 세원관리가 힘들다는 것이 국세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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